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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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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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