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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전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 및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거나, 체포ㆍ호송등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전담자는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 제6조 · 관리번호 부여조문 원문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각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조문 원문
    관리전담자는 장비보관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고 각종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