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전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 및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거나, 체포ㆍ호송등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전담자는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 제6조 · 관리번호 부여조문 원문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각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