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5조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전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책임자 및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거나, 체포ㆍ호송등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전담자는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포·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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