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5조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전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거나, 체포ㆍ호송등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전담자는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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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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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