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8조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전담자는 장비보관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고 각종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관리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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