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6조 (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각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포·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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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