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6조 (관리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각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각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