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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수거확
  • 제8조 · 지도ㆍ점검사항조문 원문
    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⑤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② 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도ㆍ점검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검사정보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 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정보는 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②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②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시 참고할 수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도ㆍ점검사항조문 원문
    : 폐쇄조치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⑤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