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ㆍ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2015. 7. 31.>1. 샘물등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샘물등의 개발 사업계획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다. 원상복구 실태라. 개발지역 보존실태마. 호정별 취수량 및 1일 취수한도량 준수여부 등바. 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기술인력 보유실태의 적정여부나.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일괄 하도급 여부다.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등의 적정여부3.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나. 허가사항 이행여부다. 제조공정ㆍ검사실 등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라.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 이행여부마.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먹는샘물등의 원수ㆍ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사.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아.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및 보고사항 등의 이행실태자. 취수량 계측기 및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의 보존ㆍ관리의 적정여부차. 자동계측기 교정 및 오차시험 실시 여부 등4. 수처리제 제조업자가.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나. 검사장비 등 시설장비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여부라. 품목별 제조관리상태의 적정여부마. 표시사항의 적정여부바.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5.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등록사항 확인 및 변경등록 등의 이행여부나. 수입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이행여부다. 수입 먹는샘물 등의 관리상태라.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및 수입실적 보고 등의 이행여부마. 먹는샘물등의 수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바. 먹는샘물 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5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신설 2011. 4. 20.>가. 신고사항 확인 및 변경신고 등의 이행여부나. 먹는샘물등의 보관ㆍ관리상태다. 표시기준 준수여부라. 판매일지 기록ㆍ보존 상태6.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자가.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이행여부나. 검사실 면적ㆍ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이행여부라. 표시사항 준수여부마. 생산품목별(모델별) 제조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바. 정수기 제조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사. 허위ㆍ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실시여부7.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가. 검사시설(실험실)의 적정여부나. 검사장비의 보유 및 적정여부다. 검사인력의 적정여부라. 검사업무규정의 준수여부마. 검사수수료의 적정 징수여부바. 검사의뢰 및 수탁연구실적사. 최근 1년이내 시험일지 작성여부아. 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신설 2011. 4. 20.>7의2.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신설 2014. 1. 7.>가. 품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적정여부나. 품질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ㆍ관리 적정여부다. 검사수수료 사용용도의 적정여부라. 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8. 유통중인 먹는샘물등가.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일반세균 제외)나.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표시기준 적합여부9. 다중이용시설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개정 2014. 1. 7.>가.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방법 준수여부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점검한다.1. 행정처분 또는 법에 의한 명령사항 이행여부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준수여부
수거검사는 별첨 1 「수거검사요령」에 의한다.
압류폐기 등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8. 1. 29.>1. 무허가 제조업소가. 시설 : 폐쇄조치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지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하여는 특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의뢰(지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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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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