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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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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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