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도ㆍ점검결과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검사정보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 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정보는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국립환경연구원장)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개정 2019. 6. 26.>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및 영 제17조의3, 법 제51조의2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위반내용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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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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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