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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봉인절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봉인절차 등조문 원문
    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⑦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작동중지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계신청조문 원문
    ①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