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봉인절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⑦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
①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