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작동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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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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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