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작동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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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선위치추적장치 작동중지 신청(변경)서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일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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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