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봉인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에 구조 변경 방지(이하"봉인"이라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원양어업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1. 선명/업체명/신청자2. 봉인 받을 일시/장소3.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4.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진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1. 선명/업체명2. 해제/파손 사유3. 어선위치추적장치명 및 일련번호4. 봉인도구 일련번호 및 사진
⑥제2항 이외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 한 것으로 본다.1. 선박/업체명2. 봉인 한 외국 정부/항구3. 봉인 받은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제조사 사전 봉인 여부5. 봉인 방법 및 도구 일련 번호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
⑦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