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연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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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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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