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연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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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치연계 신청(변경)서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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