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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진단의 연기조문 원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진단의 연기조문 원문
    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④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진단의 시행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안전진단 보고서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