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0조 (안전진단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안전진단 보고서
③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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