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진단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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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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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