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진단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 다음 안전진단 주기의 적용은 연기된 안전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