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7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안전진단기관의 명칭2. 안전진단기관의 주소 또는 소재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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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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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