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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 등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인 등의 변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증실시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제24조의7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