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 등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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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 법 제24조의7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