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6조 (자료 등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청문회와위원회요구할자료물건제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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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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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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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