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4조 (검증실시 통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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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법 제24조의7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24조의7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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