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3조 (증인 등의 변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변호변호인증인위원장없이신문변호인이개입ㆍ제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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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4. 그 밖에 증인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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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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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6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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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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