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0조조문 원문
6. "인증취득인"이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3. 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3. 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