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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조문 원문
    6. "인증취득인"이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3. 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3. 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조문 원문
    은 인력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및 제출물이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인증신청인에 추가설명 및 보완을 요청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시험결과 검토조문 원문
    인증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