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4조 (시험결과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이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험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험대행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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