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9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9-23 · 시행 2021-09-2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절차제11조 재지정절차제12조 시험대행기관의 점검 및 관리제13조 사전 준비사항제14조 인증신청제15조 시험의뢰 등제16조 수수료의 산정제17조 수수료의 납부제18조 시험전문인력의 구성제19조 시험계획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시험업무 수행제21조 외부전문가 자문제22조 시험업무 중단제23조 시험 완료제24조 시험결과 검토제25조 인증서의 발급제26조 사후관리제27조 이의신청제28조 인증위원회의 운영제29조 인증위원회의 구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업무 지침 등제33조 우선구매 촉진제34조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제35조 재검토 기한제3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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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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