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6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인증신청인"이란 영

제60조의3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자료(이하 "제출물"이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인증취득인"이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3.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4.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인"라 한다)를 심사할 때에는 서류심사, 업무수행능력심사, 현장심사를 수행한다.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업무수행능력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모의시험 대상제품을 선정하고 지정신청인이 수행한 모의시험 결과물을 심사한다. 지정신청인은 모의시험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의시험을 수행한 결과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심사는 지정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시험공간 및 시험환경을 심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업무수행능력심사, 현장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인에 제출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0조의7제5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3.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4.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대행기관 재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대행기관은 인력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및 제출물이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인증신청인에 추가설명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인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물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60조의5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를 관리하고 인증현황을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0조의6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취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인증을 받은 기기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2.인증을 받은 기기에 보안기능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신규 운영체제의 등장 등 인증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은 필요시 인증제품에 대한 새로운 취약성, 인증내용 오ㆍ남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취득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인증취득인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인증취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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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