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6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3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자료(이하 "제출물"이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인"라 한다)를 심사할 때에는 서류심사, 업무수행능력심사, 현장심사를 수행한다.
제60조의7제5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의6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취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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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