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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찰관이 입회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