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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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찰관이 입회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