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7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210㎜×297㎜[(백상지 80g/㎡)] ■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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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업무제13조 · 위원회의 회의제14조 · 협조 요청제15조 · 조사기한제16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등의 지급제1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