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7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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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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