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7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업무제13조 · 위원회의 회의제14조 · 협조 요청제15조 · 조사기한제16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등의 지급제1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