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속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함정 및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함정 및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3. 함정에서(군 경력 포함)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4. 함정 또는 장비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찰관이 입회해야 한다.
⑥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서 약 서 직위 :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 성명 : ㅇ ㅇ ㅇ 상기 본인은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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