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6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고조사보고서
■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ㅇㅇㅇ 사고조사보고서 210㎜×297㎜[(백상지 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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