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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조문 원문
    ①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② 감사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조문 원문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정하여 7일 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장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④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조문 원문
    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조문 원문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④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조문 원문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⑦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