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6조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
감사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정하여 7일 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장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안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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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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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