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7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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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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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