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4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법령, 규칙,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컨설팅 일 경우5.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감사의견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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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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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