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파기의 방법조문 원문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권한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ㆍ관리 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