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파기의 방법조문 원문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권한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ㆍ관리 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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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권한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ㆍ관리 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