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 소관 국립세종도서관 · 총 17조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 규정 · 소관 국립세종도서관 · 공포 2021-10-18 · 시행 2021-10-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제11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파기의 방법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제13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제14조 사전의견 수렴제15조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제16조 준용규정제17조 비밀유지의무제2조 설치 근거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제5조 카메라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제6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제8조 촬영시간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