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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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제11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파기의 방법제12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제13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제14조 · 사전의견 수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준용규정제17조 · 비밀유지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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