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파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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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디지털영상녹화기(DVR)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디지털영상녹화기(DVR)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권한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CCTV 운영ㆍ관리 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개인영상정보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디지털영상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파기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해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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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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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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