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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자격 및 위촉조문 원문
    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②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공직선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 회부 결정조문 원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의결조문 원문
    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