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자격 및 위촉조문 원문
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②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공직선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②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공직선거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
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