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심의 회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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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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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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