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의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 관련 학자(교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등)2. 변호사ㆍ손해사정인 등 교통 관련 법률 전문가3.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4.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5.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
②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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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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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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