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의 자격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 관련 학자(교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등)2. 변호사ㆍ손해사정인 등 교통 관련 법률 전문가3.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4.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5.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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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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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