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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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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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