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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조문 원문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조문 원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항공정보업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항공자료제공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에 따라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필수정보를 별표
    있다.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
  • 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조문 원문
    기간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이거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또는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고시가 이루어 질 때에는 신속히 별표 3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항공고시보를 작성ㆍ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여야 하는 항공정보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
  • 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조문 원문
    전정보게시(PIB)에 14일 동안 유효해야 한다.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고시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빙고시보(SNOWTAM)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
  • 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조문 원문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