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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조문 원문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조문 원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항공정보업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항공자료제공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에 따라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필수정보를 별표
    있다.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
  • 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조문 원문
    기간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이거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또는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고시가 이루어 질 때에는 신속히 별표 3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항공고시보를 작성ㆍ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여야 하는 항공정보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
  • 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조문 원문
    전정보게시(PIB)에 14일 동안 유효해야 한다.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고시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빙고시보(SNOWTAM)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조문 원문
    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
  • 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조문 원문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