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조문 원문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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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항공정보업무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항공자료제공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에 따라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필수정보를 별표
있다.⑥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
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
기간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이거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또는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고시가 이루어 질 때에는 신속히 별표 3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항공고시보를 작성ㆍ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여야 하는 항공정보2.
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
전정보게시(PIB)에 14일 동안 유효해야 한다.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고시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빙고시보(SNOWTAM)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⑦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
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⑧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⑨ 항공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정보 및 중요한 변경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정보 발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