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의 발효기간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이거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또는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고시가 이루어 질 때에는 신속히 별표 3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항공고시보를 작성ㆍ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여야 하는 항공정보2. AIP 보충판으로 발간되는 항공정보
②본부장은 항공고시보 발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1. 비행장(헬기장 포함) 또는 활주로의 설치, 폐쇄 또는 운용상 중요한 변경2. 항공업무(AGA, AIS, ATS, CNS, MET, SAR 등)의 신설, 폐지 및 운영상 중요한 변경3. 무선항행과 공지통신업무의 운영성능의 중요한 변경, 설치 또는 철거. 여기에는 주파수의 간섭이나 운영재개와 변경, 공고된 업무시간의 변경, 식별부호변경, 방위 변경(방향성시설인 경우), 위치변경, 50이상의 출력증감, 방송스케줄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 특정 무선항행 운용 및 공지통신업무의 불규칙성 또는 불확실성, 중계국의 운영ㆍ업무ㆍ주파수ㆍ구역에 대한 제한사항 등을 포함3의2.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백업 및 보조시스템의 불능4.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의 설치, 철거 또는 중요한 변경5. 비행장등화시설중 주요 구성요소의 운용중지 또는 복구6. 항행업무절차의 신설,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7. 기동지역내 중요한 결함 또는 장애의 발생 또는 제거8. 연료, 기름 및 산소공급의 변경 또는 제한9. 수색구조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한 변경10.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철거 또는 복구11.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변경. 예: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12. 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의 발생(장애물, 군사훈련 및 작전,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무선 주파수 간섭행위, 로켓발사, 시범비행, 불꽃놀이, 연등, 로켓 잔해물, 비행경기, 대규모 낙하산 강하 등 포함)12의2.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지역(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소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12의3. 야간 비행 중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계획된 레이저 발광, 레이저 디스플레이와 탐조 등13. 이륙/상승지역, 실패접근지역, 접근지역 및 착륙대에 위치한 항공항행에 중요한 장애물의 설치, 제거 또는 변경14.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15. 요격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VHF 비상주파수 121.5 ㎒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항공로 또는 항공로 일부분에 대한 설정 및 폐지16. 지명부호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17. 비행장(헬기장 포함) 소방구조능력의 중요한 변경 항공고시보는 등급변경의 경우에만 발행하여야 하며, 등급변경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18. 이동지역의 눈, 진창, 얼음, 방사성물질, 독성 화학물, 화산재 퇴적 또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발생 ㆍ 제거 또는 중요한 변경19. 예방접종 및 검역기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20. 태양우주방사선에 관한 관측 및 예보(가능한 경우, 해당 현상의 발생일자, 시간, 영향을 미치는 비행고도 및 구역 등의 정보를 포함)21.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화산활동의 중대한 변화, 화산분출의 장소, 일시, 이동방향을 포함한 화산재 구름의 수직/수평적 범위,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공로(routes) 또는 항공로(routes)의 일부22. 핵 또는 화학 사고에 수반되는 방사성 물질 또는 유독화학물의 대기중 방출, 사고발생 위치, 일자 및 시간,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공로 또는 그 일부와 이동방향23. 항공항행에 영향을 주는 절차 및 제한사항과 더불어 국제연합(UN)의 원조 하에 수행되는 구호활동과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전개24.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중단 또는 부분적인 중단 시의 단기간의 우발대책의 시행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항공자료제공자 등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항공고시보로 발행할 수 있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의 안전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이프런 및 유도로의 일상적인 보수작업2. 다른 활주로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를 제거시킬 수 있는 활주로 표지작업3.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헬기장 포함) 주위의 일시적인 장애물4. 항공기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헬기장 포함) 등화시설의 부분적인 고장5. 사용가능한 대체주파수가 알려져 있고 운용될 수 있는 일부 공지통신의 일시적인 장애6. 에이프런 유도업무의 부족 및 도로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7. 비행장 이동지역내 위치표지, 행선지 표지 또는 기타 지시 표지의 고장8. 비관제공역 내에서 시계비행 규칙 하에 실시하는 낙하산 강하와 관제공역 내의 공고된 장소, 위험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낙하산 강하9. 지상군에 의한 훈련활동10. 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경우의 백업 및 보조 시스템의 사용불능11. 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공항 시설 또는 일반 서비스 제한사항12. 일반항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규정13. 운영상 영향이 없는 잠재적 제한사항에 관한 발표 또는 경고14. 이미 발표된 정보에 관한 공고15. 공역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운영상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지상활동을 위한 장비의 가용성16. 운영상의 영향이 없는 레이저방출에 관한 정보와 최저비행고도 이하의 불꽃놀이17. 1시간 미만의 사전 협조된 이동지역 부분의 계획된 작업으로 인한 폐쇄18. 비행장/헬기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동안의 비행장/헬기장 운영/폐쇄 또는 사용불능 또는 작업19. 기타 이와 유사한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정보
⑤본부장은 이미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시적인 공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역 또는 공역을 운영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군사 훈련외의 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72시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된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의 규모축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안전시설 또는 통신업무의 운용중지에 관한 사항을 항공고시보로 공고할 경우에는 대략적인 운용중지기간 또는 운용재개 예상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⑧본부장은 AIP 수정판 또는 보충판이 AIRAC 절차에 따라 발간되는 경우에는 간략한 내용설명, 발효일시 및 수정판 또는 보충판 참조번호를 수록한 Trigger NOTAM을 별표 3의2에 따라 AIRAC AIP 수정판 또는 보충판 발간일자에 발행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항공고시보는 AIP 수정판 또는 보충판과 동일한 발효일자에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며 비행전정보게시(PIB)에 14일 동안 유효해야 한다.
⑩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고시보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빙고시보(SNOWTAM) :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역 내 눈, 진창눈, 얼음, 서리 등의 발생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2. 화산재고시보(ASHTAM) :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구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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