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조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자료제공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에 따라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필수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이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받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자료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제작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간행물(AIP), AIP 보충판(AIP Supplement), 항공고시보(NOTAM), 비행 전 정보(PIB) 및 항공정보회람(AIC) 등의 발간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항공자료제공자에게 있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⑦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
⑧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⑨항공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정보 및 중요한 변경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정보 발행을 위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초자료의 일시적 변경2. 단기간의 특별한 절차3. 특정 항행 경고 등4. 공항/헬기장에서의 작업5. 무선시설의 설치6. 무선시설의 서비스 중단7. 운영시설의 일시적인 철수 및 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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