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조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
항공자료제공자는「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에 따라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필수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이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받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자료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제작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 AIP 보충판(AIP Supplement), 항공고시보(NOTAM), 비행 전 정보(PIB) 및 항공정보회람(AIC) 등의 발간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항공자료제공자에게 있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신된 원천 데이터를 표준양식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점검, 기록, 편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의 발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요청하여야 한다.
항공자료제공자는 AIP에 포함되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항공정보업무기관의 항공자료 처리와 배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항공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정보 및 중요한 변경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정보 발행을 위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초자료의 일시적 변경2. 단기간의 특별한 절차3. 특정 항행 경고 등4. 공항/헬기장에서의 작업5. 무선시설의 설치6. 무선시설의 서비스 중단7. 운영시설의 일시적인 철수 및 원상복구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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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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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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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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