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종사자의 영어능력,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등의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하고, 직무교육훈련은 해당 기관의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비행장설치자, 항공사 및 군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 교육훈련프로그램(워크숍,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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