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종사자의 영어능력,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등의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하고, 직무교육훈련은 해당 기관의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비행장설치자, 항공사 및 군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 교육훈련프로그램(워크숍,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