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조문 원문
    ①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 등의 누설금지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