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①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
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