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위원장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 건의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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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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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