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후 심의안건에 관련한 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의 사본을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 종료 후 해당 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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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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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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