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후 심의안건에 관련한 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의 사본을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 종료 후 해당 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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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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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