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공개대상자 및 그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을 한 경우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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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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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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