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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조문 원문
    당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③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⑤ 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 제34조 · 총량관리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