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조문 원문
당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③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⑤ 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 제34조 · 총량관리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